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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답게 죽을 권리, 어디까지 허용돼야 할까
2018년 06월 13일5월 10일(현지 시각) 스위스 바젤.
104세 노인이 베토벤 교향곡을 들으며
생을 마감하는 정맥주사의 밸브를
스스로 열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구달.
생태학자로 이름난 구달은
평소 안락사 지지단체에서 활동할 정도로
인간다운 죽음에 주목해 왔다.
그의 죽음은 ‘인위적 죽음’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미 꽤 많은 나라에서는 인위적 죽음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중 하나다.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여론은 의외로 긍정적이다.
무의미한 생명연장치료 중지
찬성=72.3
반대=27.7
- 2011년 보건복지부 '생명나눔인식도 조사'
실제 지난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존엄사를 선택한 사람은 3천명이 넘는다.
존엄사=불치병으로 인해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
하지만 또 다른 인위적 죽음.
‘안락사’ 혹은 ‘조력 자살’에 대한
찬반은 아직 팽팽하다.
때문에 허용되는 국가도 현저히 적다.
안락사=약물 투입 등으로 인위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
구달의 죽음이 논란이 된 것도
불치병이 아니라
단지 노령을 이유로
생을 마쳤다는 점이다.
“더 이상 삶을 이어가고 싶지 않다. 생을 마감할 기회를 얻어 행복하다.”
- 데이비드 구달
과연 구달의 말대로
사람은 삶을 포기할 권리가 있을까?
찬성:
생명 보존보다 질 높은 삶(+죽음) 추구
-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권리
-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부담 경감
- 의료 자원 집중화
반대:
생명은 어떤 이유로든 존중받아야
- 생명 경시 풍조 확산
- 무의식 환자 자기결정권 무시
- 악용 가능성
찬성, 반대 논리가 서로 팽팽하다.
다만 둘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는 같다.
하나는 죽음으로, 하나는 삶으로.
생각해 보면,
고통 없는 죽음, 생명활동 연장은
과학기술의 발전 덕분이다.
그러나 여기서 비롯된 안락사 논란은
과학기술의 범주를 넘어선 지 오래.
법, 철학, 종교, 과학, 윤리…
안락사 논란이야말로 과학기술의 진보에는
그에 걸맞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함을
나타내는 방증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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